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1년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자.

반응형
SMALL

연말정산은

한 해의 근로소득과 1년 동안 지출을 계산해 모자라거나 초과한 금액을 정산하는 것.

 

소득공제당시에는 연말정산은 13월급 급여라고 하였지만

 

세액공제로 변경된 이후부터는 13월급 급여보다는 대부분 13월의 세금으로 변경되었다.

 

세액공제란? 

산출 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

과표에 세율을 곱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부를 할인해주는 개념이다.

 

2020년도 귀속분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 ~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위 표를 보면 알수 있듯이 소득이 높으면 많은 세금을 떼는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존 연말정산 절차를 보면

 

1. 간소화 자료의 자동화

근로자가 홈택스 or 세무서를 방문하여 

간소화자료 출력 또는 작성하여 회사로 제출 하는 구조였으나

2021년귀속분부터는 국세청에 1월 14일 사전 신청을 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동 제출하여 줍니다.

 

2. 5%더 쓰면 소득공제 100만원 더!

 

올해는 신용카드나 현금을 지난해보다 5% 넘게 더 쓰면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인 직장인이 지난해 신용카드와 현금 등으로 2000만원을 쓰고 올해 3700만원을 썼다면
원래대로라면, 급여의 25%를 넘겨 사용한 금액 중 15%, 계산하면 292만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를 살리기 위해 올해 쓴 돈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면 최대 100만원을 더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이던 공제한도가 400만원이 됐습니다.
공제비율은 10%인데, A씨의 경우 지난해 더 쓴 돈이 1600만원이기 때문에 160만원의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A씨가 받게 될 합계는 452만5천원, 하지만 한도인 4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득공제받는 돈이 292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가량 늘어난 겁니다.

작년 지출 금액 확인후 올해 지출내역을 미리 확인하여 가능 하다면 미리 확인하여 올해 지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