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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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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속시 절차는 법무사에 맡겨서 업무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혹, 시간이 많고 이런 것들도 배워보고 싶다는 분들은 셀프 상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시 필요서류는 

 

피상속인(망인) -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1. 제적등본(전호주)

2. 제적등본(소유자)

3. 말소자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4. 기본증명서(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상세)

8.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의 사망시(2008년 1월 1일 이후이면) 상기 위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여야 한다.

 

상속인 -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1. 가족관계중명서(상세)

2. 기본증명서(상세)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

※ 다수의 상속인이 있을지 모두 위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상속업무시 법무사에 미리 연락하여 상담후 상속 협의서를 작성 요청하고, 받으신후

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한다면, 상속인 모두의 인감도장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인감 도장은 매우 중요한 것!!!)

 

또한 상속물건이 거주자의 소재지일 경우는 지역 법무사를 이용하면 출장비가 없지만, 

물건이 여러개일 경우는 출장비가 별도 청구됨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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